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656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과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 D 등과 함께 2013. 9. 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여성 의류 도 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 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 과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F”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