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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단2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남 창녕군 B 외 5필지 2,856㎡에서,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축대를 쌓아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지 임야도, 약도, 측량실측도, 피해액 산출조서, 임야대장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