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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48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은 연대하여 509,129,894원 및 그 중 476,605,00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4. 6.부터 2006. 4.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하고,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된 부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 2013. 12.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4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증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D 및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 및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