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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9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9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17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까사미아 맞춤 방석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이래 무려 4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