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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9재나10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청구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누락) 재심대상판결은 을 제1호증 계약서를 진정한 공사계약서라고 하면서 을 제3호증 견적서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위 견적서는 견적금액이 26억 원에 이르는데도 고작 1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이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심대상판결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기성고를 산출하였다.

감정인은 건축공사부분의 경우 견적서 단가를 반영하여 기성고율을 산정하고 토목공사부분의 경우 공사원가를 계산하여 기성고율을 산정하였는데, 건축공사부분은 공사계약상 원고의 시공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미시공한 것으로 보아 산정되었다.

또한 감정인은 패널공사 등에 있어서는 견적서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판결 효력 저촉) 원고가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무고사건의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309, 대전지방법원 2015노3582, 대법원 2016도822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진정한 공사계약서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계약서로 보인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을 제1호증 계약서를 진정한 공사계약서로 보았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어긋난다.

2.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