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1.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H”, 자동이체신청 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K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아는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휴대폰이 망가졌다, 만들 수 있느냐”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에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G”를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마치 자신이 L의 계좌에서 위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