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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5315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54,46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전차인) 는 2019. 1. 16. 경 피고( 전 대인 )로부터 원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인( 소유자) :D 주식회사 - 전 대인: 피고 - 전차인: 원고 - 전 대기간: 2019. 1. 25.부터 2021. 1. 24.까지 (24 개월) - 전 대 보증금 :100,000,000 원 - 기존 시설비 및 비품 등 인수가격 :50,000,000 원 - 월 차임 :20,000,000 원 - 위 계약은 전대차계약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는 계약이며, 모든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전 대인이 책임진다.

- 임대료를 2개월 연 체 시 강제 퇴거조치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 보증금 1억 원과 시설비 등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 임 중 3개월 분인 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밀린 월차 임의 지급을 통보하다가 최종적으로 2019. 7. 3. 경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여, 이는 2019. 7.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9. 12. 16. 경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5 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본소 청구)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