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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566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18,080,958엔 및 그중 18,000,000엔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 1) 피고는 2017. 1. 4.경 원고에게 보증기간을 2017. 1. 5.부터 2018. 1. 4.까지, 신용보증한도액을 일본국 통화 103,500,000엔(이하 ‘일본국 통화’ 표시는 생략한다

), 보증방법을 개별로 정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수출성장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이후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2019. 1. 4.로 연장하고, 신용보증한도액은 103,500,000엔으로 유지하되 보증채무최고액을 134,550,000엔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였다.

3) 위 조건변경통지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한도는 115,000,000엔이며, 위 대출한도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은 90:1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6조 제2호는 ‘피고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대출금이 신용보증부대출 이외에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7. 1. 3. A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수출성장자금대출, 거래구분을 개별거래, 대출금액을 115,000,000엔, 대출기간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1. 5. 피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2 이후 원고와 A은, 2018. 1. 4.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8. 7. 4.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