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7 2016가단22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북 음성군 C 대 35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24. 접수 제3273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충주시는 2014. 9.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에 대한 채무 없이 피고 B의 지인인 D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설정해 준 것으로, 원고는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충주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무런 채무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충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5. 31.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은 원고 소유 충북 음성군 E 소재 빌라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