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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0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의 업주의 남편이고, 피해자 E(19세, 여)는 2013. 7.경부터 2013. 8. 9.경까지 약 1개월 남짓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00:30경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