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B 운영의 자동차부품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품 출입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바, 2018. 7. 25.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6,060원 상당의 오페라실린더 1개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8,186,642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ㆍ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출입고 및 거래명세 전산시스템 카윈에 있는 물품출고내역을 삭제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물품대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8. 7.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E을 상대로 출고된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서 출고내역을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비치하여 위와 같이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32쪽)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