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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2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 층 104호 피해자 E( 여, 56세) 운영의 ‘F 부동산 ’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 공동 중개를 진행한 상가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동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가버렸다는 이유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길이 14.5센티미터) 을 꺼 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로로 길게 1회 긋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기록 제 149 쪽)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관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봉합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