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10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F으로부터 안성시 G 소재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소유의 안성시 I 공장 용지 9587㎡, J 공장 용지 6372㎡, K 도로 221㎡, L 도로 319㎡ 및 안성시 I, J 양 지상에 소재한 공장( 이하 위 공장을 ’ 이 사건 공장‘ 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공장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이 경매 중인데 이를 경락 받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는 2014. 1. 2. 경 M이 H의 특허권, 금형, 기계설비 등 유ㆍ무형자산의 매입 업무를, 피고인 A이 법인 자본금 1억 원 등 초기 운영자금 약 5~7 억 원의 조달 업무를, 피고인 B가 영업 및 회계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새로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 등기이사는 피고인 B로 등재하며,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식 중 49% 는 M, 30% 는 피고인 A, 21% 는 피고인 B가 각 보유하고, 회사자금은 M과 피고인 A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F은 2014. 1. 12. 경 유에이치케이 제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유에이치케이’ 라 한다) 와 사이에 H의 유에이치케이에 대한 채무( 원 금 약 28억 8,883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를 정산하여 21억 7,300만 원에 인수하고, 입찰대금 32억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참가한 뒤 위 입찰대금으로 경락 받을 경우 유에이치케이가 배당 받을 금원에서 위 채무 인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2. 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