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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그날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그날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으며, 원심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