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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9 2020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여, 2008년생)와 함께 살면서, 2017. 가을경부터 2020.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