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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정5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방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2:49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C에게 캔맥주(알콜 4.5%) 2캔(시가 약 5,000원 상당)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C으로부터 접대부 알선 요청을 받자 25,000원을 접대부에게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신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