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