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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80길 쌈지공원에서 벤치에 앉자 있는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수등)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