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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1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9.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2015. 11.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거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7.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상관 없이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자녀들, 피고와 C의 교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원고와 C는 가출 등으로 사실상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