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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8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서 편의점 안에서 마시겠다고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음부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는 욕설을 하여 불쾌감을 주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치킨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제 마감 시간이 되어 음식대금을 먼저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노숙자로 보이느냐, 왜 무전취식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소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05:0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