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7노68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3. 7. 자 사문서 위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정산 내역서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작성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정산 내역 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정 산 내역 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명의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