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8.20 2020재다300204

토지인도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