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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6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공사) 소유로서 임대주택인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1 층 주차장 담장 보수공사의 하수급인 이자 현장책임자였다.

위 C 건물의 주차장 담장은 2015. 3. 6. 균열로 무너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무너진 담장의 잔해 물을 치우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데 C 건물 주차장의 지면은 옆 건물의 지면보다 약 1.8m 더 높아 무너진 담장을 보수공사 하는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무너진 주차장 담장 부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펜스 등 차단시설이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진입 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만 위 주차장 담장 기둥에 두 줄로 엉성하게 설치한 후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띠가 풀어지게 한 과실로, 2015. 4. 13. 18:15 경 위 주차장 담장 바로 옆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82 세) 이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들어가 토사 유실 등을 살피던 중 무너진 담장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벽과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사이 행 계약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보수 계획서, 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주변 CCTV 확인 열람)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