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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9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1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C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번호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C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우측 팔목을 2회 내리쳐 피해를 당하였으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잘못하여 오른쪽 손목을 탁자에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 건에 대한 회신(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등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