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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51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정부에서 3 성 급 호텔에 카지노 오락기계 허가를 내주는데 내가 그 일을 보고 있다.

카지노 오락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고 1년 내로 호남권 총판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각종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7.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판결문( 수사기록 59 면)

1. 통장 내역 조회 [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는 1992년 이후로 허가된 적이 없어 이 사건 당시에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상당기간 오락기 관련 업계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의 말만 믿고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 허가가 나 오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사행성 게임기의 제조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사행성 게임기의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