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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합52749

청산금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13. 7....

이유

... 평가액(원) 순번 1 K 0.929 1.70 442,530,000 순번 3 L 0.990 800,280,000 순번 5 K 1.030 813,440,000 순번 7 M 1.040(대지) 0.343(도로) 405,000,000(대지) 19,580,000(도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근저당채무, 임대차보증금채무는 아래와 같다

(이 법원의 2015. 4. 21.자 문서제출명령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아래 부동산 중 (*) 표시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인 및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정한다). 원고 부동산 평가액(원) 근저당채무(원) 임대차보증금(원) A B 순번 1(토지) 442,530,000 182,000,000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2015. 4. 30. 현재) 순번 2(건물) 72,287,740 42,427,000(*) 30,000,000 42,427,000(*) 50,000,000 65,000,000(*) 합계 514,817,740 229,854,000 D 순번 3(토지) 800,280,000 없음 순번 4(건물) 93,844,430 3,000,000 10,000,000 합계 894,124,430 13,000,000 E 순번 5(토지) 813,440,000 없음 순번 6(건물) 41,785,100 10,000,000 5,000,000 합계 855,225,100 15,000,000 F 순번 7(토지) 424,580,000 없음 순번 8(건물) 94,734,140 169,325,000(*) 80,000,000 169,325,000(*) 합계 523,314,140 418,651,200 G 순번 9(토지, 건물 일괄) 169,000,000 없음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을 제20, 22,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J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감정결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히 참작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개별요인이나 기타요인 보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