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0 2012고단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7:30경 진주시 C 마당에서 D과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사건 장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1세)이 “그냥 집(2층)에 올라가이소.”라고 하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와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