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5.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 도로를 명성교 방면에서 진하해변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