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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097

중개보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1) 피고 및 피고의 처 C는 2016. 1. 16. D, E과 사이에 D, E으로부터 ‘대구 동구 F 답 3,881㎡(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1,0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 피고, C, D, E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특약사항 별지(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 없이 위 각 서류의 피고 명의 부분에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갑 제2호증의 1) ④ 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 (7m × m) 도로에 접함. 포장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 9,675,000원 갑 제2호증의 1에는 9,675,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산출내역> 1,075,000,000원 × 0.9% = 9,675,000원 특약사항 별지(갑 제3호증의 1)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지답사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