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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중앙버스차로인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영업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B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 운전자 및 승객 피해자 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