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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6122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1행의 “제20175호로”를 『제175호로』로 고쳐 쓴다.

4쪽 2~3행을 『C은 2007. 12. 중순경 H에게 피고 회사 주식 167,000주를 H의 P 계좌에 입고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C은 2008. 8. 18. H에게 피고 회사 주식 136,000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8. 8. 19. 위 주식을 H이 지정한 J의 K회사 계좌에 입고하였다. 이후 H은 J에게 C에 대한 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고 받았던 피고 회사 주식 167,000주를 J의 위 계좌로 대체입고하였다.』로 고쳐 쓴다.

5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피고 회사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2010회합3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0. 2.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을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0. 11.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2. 12. 26.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5쪽 11~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 13, 15, 20, 30호증, 을 제4, 12, 13, 14, 17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H, J으로부터 C에 대한 잔존 채권 합계 4억 970만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