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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3가단12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51,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3. 금성건설 주식회사와 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를 합하여 ‘원청회사’라 한다)로부터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한 B 조성공사 중 상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말경 구두로 위 상수도 공사 중 원고가 피고 측에 자재 및 장비임대를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공급하여 주면서 원고 대신 자재대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해당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원고는 인부만 투입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일명 품떼기 공사약정을 하여 피고가 터파기 공사를 하면 원고가 관부설 및 접합시공 등 관로 이음공사(배관연결 등)를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로공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6. 서면으로 이 사건 관로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 2013. 3. 25.부터 2013. 6. 30.까지, 계약금액 : 1억 4,000만 원, 대금의 지급 : 익월 30일 지급하기로 함’ 내용의 공사약정을 하였다. 라.

원청회사는 2013. 6. 13. 위 B 조성공사의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상수공 공정추진 촉구서면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3. 6. 13. 현재 상수공의 원활한 공정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공정 진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2013. 6. 17.까지 추후작업 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상수공 공정추진 촉구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4월 말경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관로공사를 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관로공사 이외에 소화전 설치 등 구조물 공사와 각 격점 연결점을 접합하는 등의 추가공사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