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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1 2014가합203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9. 3. 30.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하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원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1. 12. 19.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중 일부가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

과 피고는 2009. 3. 30. 세종시 노을1로 16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46세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1. 11. 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스템창호에 결로현상, 누수현상, 품절음현상 등 별지 1 목록 기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5. 원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원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하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한 뒤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315,538,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스템창호를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자는 설계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수급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하자의 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