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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6 2018가단12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10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7.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9.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A 호텔에서 위 호텔 팀장 D에게, “내가 속초시 E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다. 1일 숙박요금을 식사, 세탁, 사우나 비용을 포함해서 145,000원으로 책정해 주면 장기 투숙하도록 할 것이고, 숙박료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위 숙박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호텔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호텔 1010호 객실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장기 투숙하는 등 총 숙박료 3,3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3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연 6%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