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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5가단55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0. 29.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