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7:10 경 전 남 여수시 B 아파트 202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집 임차인인 피해 자가 이사문제와 관련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위 집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주거 침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