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노3635
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