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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4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57]

1. 정육코너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3. 30.경부터 2012. 4. 1.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F할인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기간을 2011. 3. 30.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2. 25.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1. 3. 30.까지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업자와 2011. 3. 31.경 F할인마트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여 계약 당시부터 2011. 3. 30.경 피해자를 입점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 진행정도 및 자금사정으로 2011. 3. 30.경까지 F할인마트의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변경하여 2011. 8. 1.경이 되어서야 변경신청이 허가되었으므로 2011. 3. 30.경 적법하게 정육코너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트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1. 3. 30.경 기간을 맞추어 정육코너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2. 28.경 5,000만 원, 2011. 3. 16.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할인마트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25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