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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9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농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부터 2019. 8. 6.까지 판매상품대, 빠렛트, 과일박스 등 장애물을 쌓아놓아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피고인 회사 :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허가 도로점용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 A이 도로법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는 있으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