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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3나5321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학원 산하 B대학교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의 사무직원이고, D은 B대학교 의료원장, E은 C병원의 사무차장, F은 B대학교 의료원 사무부장이던 사람이다.

나. F은 C병원 장례식장 업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로 인하여 2007. 7. 9.경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2. 12. D 등 B대학교 의료원의 임직원들이 2007. 7. 16. F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B대학교 의료원이 지불하게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였다

(이하 위 범죄사실을 ‘변호사비용 대납사건’이라 한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익명의 신고를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내사45호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였고, 위 검찰청의 검사는 원고, H, C병원의 회계과장 O 및 F, D, E에 대한 소환조사 등의 내사를 한 후 2009. 6. 11. F에 대하여만 입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354호)하고 D, E, H 등에 대하여는 입건하지 아니하고 내사종결하였다.

마. 그 후 F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9. 8. 31.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면서 다시 D, E, H 등을 변호사비용 대납사건 및 C병원의 치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게재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진정제488호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며, 위 검찰청의 검사는 2009. 10. 23.경부터 구리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하게 한 후 2009. 12.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