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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8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5. 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9.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도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