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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구합2014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8.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한 후 부산지방경찰청 연제경찰서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8. 1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26회의 표창을 수여받았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심장 및 척추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