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별도의 영업장이 없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81 | 부가 | 2001-10-31

문서번호

서삼46015-10581 (2001.10.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3, 1993.04.19) 및 (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3, 1993.04.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차량과 전화 등을 소유하고 별도의 영업장이 없이 제조회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당해 제조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소비자 또는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경우에 있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8.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3, 1993.04.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