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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0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개명 전 C)과 원고는 혼인하여 자녀로 D를 두고 있다.

나. 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 F(개명 전 G)을 통하여 아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8. 7. 8. 무배당교보CI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 보험설계사 E (가입증서번호 H)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B, 수익자 D, 보험가입금액 2억 8,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253,35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수술특약 2년 갱신형], 보험기간 종신[재해상해특약 등 33년, 수술특약 3년 갱신형], 만기일자 종신 (2) 2008. 7. 9.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 보험설계사 G (가입증서번호 I)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B, 수익자 D,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월 납입보험료 192,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만기일자 종신 (3) 2008. 7. 18.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3 보험’) 보험설계사 G (가입증서번호 J) 보험계약자 B, 주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D, 보험가입금액 4억 원, 월 납입보험료 1,04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만기일자 종신 (4) 2008. 7. 22. 무배당교보CI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4 보험’) 보험설계사 E (가입증서번호 K) 보험계약자 B, 주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D, 보험가입금액 60,325,000원, 월 납입보험료 269,775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만기일자 종신 (5) 2008. 12. 12.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5 보험’) 보험설계사 E (가입증서번호 L) 보험계약자 B, 주피보험자 D, 수익자 D(사망시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2억 3,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54,6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만기일자 종신(입원특약 63년) 2014. 10. 20. 피고의 보험설계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