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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G 등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벌이던 중 G의 처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통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의 가방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