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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8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1. 2018.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6:1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잠실동),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29세)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면서 들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0) 1대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0:4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잠실동),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25세)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면서 들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8) 1대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