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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8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44] 피고인은 2018. 4. 28.경 불상지에서 3자간 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SNS사이트 B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8경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E에게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H에게 자신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J)계좌로 같은 날 01:16경 180,000원, 02:07경 13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위 E으로 하여금 H에게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E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399]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기(물품사기) 1) 피고인은 2018. 1. 8. 1:32경 아산시 K아파트 L호에서 인터넷 M 어플을 통해 피해자 N에게 “가수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Q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8. 4. 29. 10:27경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A - 본인명의 계좌)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3자사기 피고인은 2018. 3. 17. 1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를 통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