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