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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구잠삼거리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상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늑골골절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