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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8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에 대한 미지급 대금 179,7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불보증서의 작성일자는 2013. 3. 11.이나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1. 11. 17.인 점, 위 지불보증서와 인감증명서상 피고의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지불보증서는 위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지불보증서가 진정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위 지불보증서가 진정성립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피고의 인장을 위 지불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불보증서가 진정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가 위 지불보증서의 수기 부분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인 울산 남구 삼산동 옥산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